1. 정의
보이스 피싱은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 정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같은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8244건(피해액 1019억 원)에서 2012년 5709건(피해액 595억 원), 2013년 4765건(피해액 552억 원)이었다가 2014년에는 7635건(974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 보이스피싱 사기유형
-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하여 세금 및 연금 등을 환급한다고 유혹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형태
- 신용카드사, 은행, 채권추심단을 사칭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되었다거나 신용카드가 도용되었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 자녀를 납치하였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형태
- 검찰,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 동창회, 종친회 명부를 입수한 뒤 회비를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 택배회사나 우체국을 사칭하여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 가전회사나 백화점 등을 사칭하여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형태
- 대학입시에 추가로 합격하였다며 등록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
3. 보이스 피싱 예방 10계명
한국인터넷정보원(KISA)은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이스피싱예방 10계명'을 정하였다.
(1)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안에 전화번호 등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3) 자녀나 가족의 긴급한 연락을 위하여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5)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6) 동창생 또는 종친회 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한다.
(7)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 번호는 받지 않는다.
(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9)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10) 속아서 전화 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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