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관련 생활 법률 - 해외여행자를 위한 세관통관 안내
해외여행을 위하여 출국하거나, 여행후 입국할 때는 반드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여행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관통관절차를 출국과 입국으로 나누어 간단히 안내하고자 한다. 1. 출국시 세관절차 가. 출국 시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할 물품 여행 중에 사용하고 다시 반입할 물품 중 고가의 것(예 : 고급시계,카메라(비디오카메라 포함),귀금속,보석류,모피류,개인용컴퓨터(노트북컴퓨터 포함),골프채,기타 고가의 귀중품 등은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면 입국시 과세처리 된다. 나.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물품,상용에 공할 다량의 물품,기타 법령에서 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예: 농수축산물,총포류,마약류,일정금액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로 표시된 수표등 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2017. 3. 11.
금융 관련 생활 법률
금융실명제도 금융실명거래제도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거래자의 실명으로 거래토록 하고 거래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질서가 정상화되게 되어 음성적인 자금거래가 억제되고 숨겨졌던 세원이 드러나게 되어 과세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가. 금융실명거래제도의 내용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자는 반드시 실명(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을 확인 받아 거래하여야 한다. 실명확인 증표는 개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이며, 학생은 학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재외국민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 등록증, 소년소녀가장은 주민등록등본이고, 법인은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이 아닌 단..
2017.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