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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생활법률

노동 관련 생활 법률(4)

by 김덕환 2017.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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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제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실업예방,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종합적인 고용정책 수단이다. 고용보험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임업,어업,수렵업과 공사금액이 3억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또한 상용근로자는 물론 시간제임시직 근로자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근로시간이 월일 정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고령자, 사립학교교원연금 법의 적용을 받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료는 세가지 사업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임금총액의 일정금액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 보험료와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총액의 일정금액, 사업주는 기업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의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사업주는 매년 1월 1일부 터 70일 이내에 전년도 보험료를 확정정산하고 당해년도분의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통하여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함에도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단축,휴업,훈련,사외파견,휴직,인력재배치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수준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기업 1/2)와 훈련비를 180일 범위 내에서(인력재배치는 1년) 지급한다. 다만, 근로 시간단축은 단축 전 평균임금의 1/10(대규모기업 1/15)을 지급한다. 그리고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새로이 채용하는 경우 및 45~60세인 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부여한 경우,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여성실업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에는 여성고용 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1인당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는 연단위 비율에 따른 금액, 3억원의 한도 내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을 구할 때에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하여 전국적인 구인정보 및 인력수급정보를 알선 제공받을 수 있고 적성검사나 직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직장생활 중에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고령자가 실직에 대비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수강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에게는 등록금신청액 전액을 장기저리로 대부하며,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실직자에게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 등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2.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급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경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기업의 인원감축방침 등에 따라 이직한 경우, 실제근로조건이 채용조건과 현저히 다른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매 2주마다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와서 자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입증하여야 한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임금의 50%를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의 연령에 따라 90~240일 지급하며 지방노동 관서에서 지시하는 대로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의 수강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직급여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일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구직급여액의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일정요율을 지급한다. 취직 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직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 이상 남았음에도 재취직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1/2을 지급하며, 직업능력개발수당은 1일 일정금액, 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교통수단별) 및 숙박료를 지급한 다.



3.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란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서로가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동으로 모아 두었다가 자신이나 이웃 또는 가족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함으로써 의료비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며 나아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 연대책임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건강보험은 교육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일반 사보험과는 달리 정부가 법에 의하여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했느냐와는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 등이 발생된 때 누구나 똑같이 보험급여를 받는다. 건강 보험은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험료는 매월 내야하며 보험료를 일정기간 안 낼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게 된다.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는 가입자 자신과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로 이루어지며,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및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이다. 건강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은 먼저 자격 취득은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교직원으로 임용(또는 채용)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의료보호대상이었던 자가 그 대상자에서 제외 된 날,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 출생 한 날, 주민(재)등록일, 국적취득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일(본인이 원할 경우)이며, 자격 상실은 사망 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때,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보호를 받게 된 자로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주민등록 말소된 때, 외국인이 국외로 출국한 때에 해당한다.



4. 보험급여


보험급여의 종류는 현물급여로 요양급여(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급여로서 급여의 내용은 진찰,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처치,수술,기타의 치료,의료시설에의 수용,간호 및 이송 등이 있다), 건강검진(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이에 따른 요양급여), 현금급여로 요양비(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필수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본인부담액보상금(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험급여를 받고 요양기관에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중 매 30일간의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현금으로 지급), 장제비(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의 일정금액(사망 자가 가입자,피부양자여부를 불문함)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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