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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생활법률

노동 관련 생활 법률(2)

by 김덕환 2017.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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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해결


임금체불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우선하여 변제해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 등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하여도 권리범위를 확정짓고 집행절차를 진행해 나가려면 먼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협조를 얻어 무공탁으로 사업주의 일반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절차를 거쳐 압류를 한 뒤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절차 규정에 의하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곧바로 배당요구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강제집행절차를 밟고 있다면 별도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법정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2. 산재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질병,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로서도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일부업종과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2000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그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적절한 보상 방법이 없었던 상시 근로자 1인 이상~5인 미만 사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공공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종 중 회원단체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 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일정면적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산재보험가입은 사업주가 하며 가입대상이 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금을 어떻게 받는가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재해임을 인정받아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양신청서는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면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역시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요양신청서는 치료 기관의 진단내용, 재해경위,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주가 이러한 확인을 거부 하더라도 신청서는 접수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4. 어떤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이다. 즉,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작업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상 판매촉진을 위한 접대행위 중 술을 마시다가 사망한 경우 또는 출장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개인적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래 있던 질병이 직무상 과로로 악화되었다든지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든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평소 난청이라도 작업환경으로 악화되면 보상받을 수 있고, 평소 혈압이 높았다 하더라도 피로가 겹쳐 사망에 이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무수행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내용, 작업환경, 작업량 등에 비추어 업무상 충격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던 경우도 점차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5.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상을 하여 준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일정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완치되거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치료를 하여준다. 또한 치료기간 동안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2년 이상 치료를 계속하여도 완치되지 않고 폐질등급이 1~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에 따라 휴업 급여 대신 평균임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만약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 (1~14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 일시금이나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치료 종결후 장해 상태가 1~2급에 해당되어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간병급여를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을 원칙으로 지급 하고 연금수급권자의 수에 따라 해당하는 유족보상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연금수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도 가능하다. 장의비 근로자가 사망하여 장례를 행한 경우 장례를 치른 자에게 장례비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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