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제도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기업주로 하여금 동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기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게는 취업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시간급 최저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사전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인가신청서를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 사업 내 직업훈련 중 양성훈련을 받는 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수위, 경비원, 자가용운전기사, 보일러공 등) 등이다.
2.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나
최저임금은 먼저 노동부장관이 최저 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안을 심의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이 최종 확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3. 체불임금이란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 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한다.
4. 퇴직금이란
상시 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와 상시 고용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998년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신청요건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기업에 한함)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 로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와 회사정리법,파산법,화의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파산신청, 화의개시신청 또는 정리절차개시 신청일 및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6월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에 그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이다. 지급요건은 기업이 도산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서 도산 확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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