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사망한 사람의 아들딸과 배우자,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그를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호주상속을 하는 맏아들이나 시집간 딸이나 차별이 없이 아들딸은 모두 똑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는다. 만약 자녀 없이 죽은 딸이 있다면 재산처리는 전에는 아들이 자녀 없이 죽으면 부모는 며느리와 공동으로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딸이 자녀 없이 죽었을 때 친정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사위가 딸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고쳐 자녀 없이 죽은 딸의 재산을 친정부모도 사위와 공동으로 상속받게 하였다. 이 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동 상속인 중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 몫에 그 공로의 몫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때 그 몫에 대해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특별기여의 시기와 방법 또는 기여의 정도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해준다.
유언 및 유류분
만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대로 해야만 법적효력이 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이다. 유언의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그리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이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이 하면 먼저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또한 전 재산을 제3자에게 준다고 유언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제도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가족을 위하여 남기게 한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 몫의 2분 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제3자에게 법정 상속 몫의 2분의 1을 반환청구 할 수 있다. 유류분의 반환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있다. 그러나 사망한지 10년이 넘으면 청구를 할 수 없다.
동성동본간의 혼인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 금혼조항(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결정에 의하여 동성동본인 혈족 간에도 혼인할 수 있다. 다만 동성동본인 남녀가 직계혈족,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또는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에는 그 혼인이 무효가 되므로, 무효혼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로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족보사본,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인 성년자 1인이 작성한 확인서 또는 그 외의 성년자 2인 이상이 연서한 확인서 중 하나의 서면을 혼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친생자의 인지
사생아는 아버지가 스스로 자기 아들임을 인지하여 신고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이 된다. 그러나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재판청구를 하여 인지를 받을 수가 있다. 인지청구가 기각되면 새로운 일가창립이 가능하다.
호주제도 폐지
호주제도는 2005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2007년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족 및 양자제도가 운용 중에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관계증명서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둘째, 부모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 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셋째로, 배우자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기본증명서로는 첫째,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둘째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로 본인과 배우자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있다. 입양관계증명서로는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있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02.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 관련 생활 법률(1) (0) | 2017.03.08 |
---|---|
국가배상관련 생활법률 (0) | 2017.03.07 |
가족 관련 법률정보 정리(2) (0) | 2017.01.05 |
가족 관련 법률정보 정리(1) (0) | 2017.01.05 |
교통사고 대처 (0) | 2017.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