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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생활법률

가족 관련 법률정보 정리(2)

by 김덕환 201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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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문제



-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 자식이 아닌 경우


혼인신고 한 법적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되어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지만 다른 남자의 자식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뺄 수 있다.



-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을 때


혼인 외 자녀를 처의 자녀로 올린 경우 처나 생모 또는 자녀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아이의 어머니란의 이름을 생모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 처가 데리고 온 아이를 입적시켜 준 경우 아내가 전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자기 자식으로 입적 시켜 준 남편은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뺄 수 있다. 이 소송은 자식이 할 수도 있는데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시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 하다.



- 남의 아이를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을 때


아이가 없어 남의 아이를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으나 빼기를 원할 때에는 부모나 자식 쪽 누구라도 법원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쌍방이 살이 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요건을 갖춘 경우 입양임을 주장함으로써 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의 법적관계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의 관계는 본인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자 사이로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아내로서 인척관계가 된다.



-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


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는 때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다. 이 때 무조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외의 자로 등록할 수 있다.



양자



- 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사람


성년에 달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입양은 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 양자는 입양 후 성이 바뀌는가


양자로 가더라도 자녀의 성본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지 않는다. 단, 본인 및 원 부모의 동의하에 성과 본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회 사업기관을 통해 입양할 때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전 남편 자녀를 재혼한 남편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는지 여부는 이혼하더라도 전 남편 자녀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옮겨올 수는 없고 다만 입양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다.



- 양자나 양부가 일방적으로 한 입양신고


이러한 경우는 입양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양자는 생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되돌아가게 된다. 부부 중 일방이 입양한 양자는 부부가 공동으로 양자를 데려와야 한다. 한쪽이 모르게 입양한 양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양자로 갈때에도 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장남이 양자로 갈 수 있나


장남이나 장손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양자로 갈 수 있을 뿐 다른 집에는 양자로 갈 수 없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장남이나 장손도 누구에게나 양자로 갈 수 있다. 현행법은 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 자녀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 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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