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이다.
가.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차량·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군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주한 미군인(군무원 포함)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이다.
나. 배상신청 장소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의 신청장소는 각 고등 또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이며, 군대나 군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국방부 예하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다. 배상신청 시 구비서류
-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구비서류 :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양식이 있음), 주민등록표 등본 1통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등본, 사망진단서(가족관계등록부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경우 불필요), 월수입액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 중 사망한 경우) 각 1통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진단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
- 건물, 차량, 선박 등 피해의 경우 :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등본,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월수입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
- 토지피해의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각 1통
라.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인용결정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이 없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기각결정으로 나뉜다.
마. 배상금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고등 또는 지방검찰청,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군부대 등에 제출하면 된다.
바.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지구배상심의회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해당지구 배상심의회를 거쳐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 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 제기도 할 수 있다. 지구배상심의회의 인용결정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신청 후 3월이 경과할 때까지 결정이 없으면 결정 전이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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