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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생활법률

가족 관련 법률정보 정리(1)

by 김덕환 201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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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남녀 누구든 성인이 되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 만 18 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 할 수 있다. 만약 잘못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이 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비록 육체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 만약 남자가 혼인할 마음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 육체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형사상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없다(위헌판결로 폐지됨).



혼인


부모의 동의 없이 남녀 모두 성인이 되면 자유로 혼인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방식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은 성과 본이 같은 혈족 사이의 남녀도 혼인할 수 있다. 동성동본이면 촌수를 헤아릴 수 없이 먼 사이라도 혼인을 금지하던 것이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유명무실해졌다. 따라서 8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아니면 동성동본사이라도 혼인할 수 있다. 유의사항으로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 일방이 진 빚은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빛을 졌을 때에는 한쪽이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 이라면 남편 혹은 아내는 이를 갚아줄 책임이 없다. 그리고 혼인한 부부가 벌어서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다. 단,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각자의 소유이다. 그리고 부부의 공동 생활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한다. 즉 직업이 없는 아내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혼인으로 인한 친족의 범위는 처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 된다.



- 사실혼 문제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 부부가 헤어지려면 법적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사실혼의 경우는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간통죄 고소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만약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진 부부의 아이는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모의 이름을 써넣어 혼인 외의 자식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만일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희망한다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단, 아버지,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하여 단독 가장이 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 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가족관계등록부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자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재판상의 이혼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즉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배우지가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 이상 생사불명인 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알코올중독, 도박, 의처증,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성적인 불능, 성격파탄, 불치의 정신병, 광적인 신앙 등으로 이로 인해 혼인생활의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한다, 이혼 시 재산처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주게 된다. 이와 같이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 단, 이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 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라 함은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배상 받는 금전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있다.



- 이혼 후의 자녀문제


부부가 이혼하면서 협의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면 남편이나 아내 중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원이 친권자를 정하여 준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재판으로 친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혼할 때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양육자나 양육비 부담 등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그러나 이미 인정한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이혼한 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의 뜻을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하여 단독가장이 될 수 있다. 이혼 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남아있고 친권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자로 기입될 뿐 가족관계등록 기록이 어머니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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