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이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재판의 실효를 선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신청절차 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 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형을 실효시키도록 하였다.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고 다만 구류나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즉시 실효된다.
2. 형사사건과 합의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군검찰관)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검사(군검찰관)나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 할 수밖에 없다. 어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보상도 받아주지 않고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일정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 문제까지 처리되는 수도 있다(군사재판의 경우 이러한 경우 일반 민사법원에 배상신청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재판부에 대하여 범인을 엄벌해 달라거나 선처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고 싶을 때가 많다.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3. 즉결심판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금지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예비군훈련불참, 무임승차 등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 등이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헌병대장)이 법원(군사법원)에 청구한다(실제로 군에서는 즉결심판 사용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며, 대부분 징계건의로 종료처리 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보호처리(주거와 신원이 확실하지 않고, 석방하면 형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회부 시까지 경찰서에 보호한다), 비보호처리(보호처리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출석지시서를 발부하여 바로 석방하고 본인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통고처분(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항 중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먼저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하고 위반자가 그 범칙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훈계방면(범죄사실이 가볍고, 피해자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지서장, 파출소장 또는 경찰서장이 훈계하고 방면할 수 있다), 즉결심판은 판사의 주재 하에 경찰서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열린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재판도 한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신속 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되며 형의 집행은 보통 경찰서장이 하고 검사에게 보고한다. 벌금은 20만 원 이하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데 경찰서장에게 납입하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서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하나 검사의 지휘 하에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4. 고소 및 고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권자는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되므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국가의 일만 만드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형사고소의 경우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물론 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피고소인만 수사 기관에 불려 다니면서 근거 없이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며,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 추가로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시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또 검사(군검찰관)가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군의 경우 소속 부대장)과 대검찰청(군의 경우 참모총장)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 외 특별한 범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다. 참고로,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한다. 간통죄, 모욕죄 등이 그것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또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 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참고로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그것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리고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같은 취급을 한다. 주의사항으로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무고죄로 처리하게 된다. 흔히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근거없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고소인들이 있는데 이는 비윤리적인 처사일 뿐 아니라 잘못하면 그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 예컨대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표현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어 경솔하게 고소를 하여 후회를 하는 수가 많다. 우리는 고소가 사건해결의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당사자끼리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해를 핑계 삼아 과중한 돈을 요구하다가 화해가 결렬되자 홧김에 고소를 하거나 수십 통의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여러 곳에 제출하는 사람이 있으나 모두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군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이용 가능한 경우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으로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경우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범인 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배상명령의 신청범위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뿐이다. 그 이상 예컨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효과에 대하여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 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 된다.
6.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배상능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범죄척결에 국민이 안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고소, 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요건을 일반범죄의 피해구조요건보다 완화하여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유족구조의 경우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에서 피해자 사망 당시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이다. 둘째, 장해구조의 경우는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장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장해등급 기준상 1급 내지 3급의 장해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사람이다. 다만, 피해자와 기해지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군인의 경우는 국가배상법상 국가로부터 치료 및 배상을 받게 되어 실질적 으로 구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다만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구조금액은 유족구조금의 경우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해구조금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은 600만 원, 2급은 400만 원, 3급은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장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구조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의 응급구제를 위하여 유족구조금의 경우는 200만 원, 장해구조금의 경우는 100만 원의 한도 안에서 가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도 있다.
7. 형사보상제도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 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보상금 청구절차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 있을 때 보상결정을 하게 되며, 청구인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01내에 보상결정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군인의 경우 형사보상법 준용규정에 의거, 국방부장관 위임에 의거 육군 지구심의회에서 처리한다). 단,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등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허위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에서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될 수 있다.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기소되지 아니한 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 중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