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사건과 수사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 나게 된다.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2. 수사기관
수사기관으로는 군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찰관이 있으며, 군 외부는 특별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 검사로 구성되어있다. 물론 사법 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산림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그러나 군사법경찰관의 경우는 독립된 수사권을 행사하며, 군검찰관의 일반적인 수사지휘를 받지 아니한다. 단, 영장(압수, 구속, 체포 등) 변사자 검시 등 한정적인 지침을 받게 된다.
3. 수사개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다. 고소, 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거나 풍문이나 신문기사를 보고 시작하거나 우연히 목격하고 인지를 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
4.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용의자라는 말과 내사라는 말을 듣게 된다.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가 또는 진정 등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 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다. 이를 흔히 내사라고 하는데 내사를 할 때에는 내사사건부에 기재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예컨대 살인사건이 났다고 할 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자가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흔히 그 자를 용의자라고 부른다. 이에 대하여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되면 그때부터는 위에서 말한 대로 그 자는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5. 체포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군검찰관)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군검찰관)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군검찰관)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 한다.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군검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영장 에 의한 체포 또는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긴급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6. 구속과 불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구속영장의 청구절차 및 방법은 영장의 경우와 같으며(단, 구속영장 청구 시 군검찰관은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7.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다.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1997년 1월 1일부터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이다. 또한 2007년 부터는 피의자들 중 현행범인이나 체포영장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야 하며, 이는 예외 없는 의무조항이다. 또한 피의자가 체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심문을 위하여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구인한 후 심문을 실시한다.
8. 송치
형사사건화 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구별이 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한다. 군수사기관의 경우 차이점은 군검찰관이 사건수사에 관하여 소속 부대 부대장에게 보고의무를 규정 지음으로써 지휘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한다. 이 의견은 검사(군검찰관)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참고하여 사건을 종결한다(군수사기관의 경우 군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군검찰관으로 하여금 송치 받은 사건처리결과에 대하여 군사법경찰관에게 결과통지 의무를 부과하여 임의적 사건종결을 방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