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02. 생활법률

노동 관련 생활 법률(3)

by 김덕환 2017. 3. 8.
반응형

1.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보험금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사망 근로자의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된다. 우선 청구서에 사업주와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역본부나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각종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 계약관계, 고용종속관계 재해발생상황, 임금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상병상태, 요양기간, 장해정도, 사망원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여부, 지급내용 등을 청구인에게 알려주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를 제외하고는 재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된다. 



2.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일반보험처럼 사업주 마음대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소속 사업장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가입 사업장에 해당되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소속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보상치 않으면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그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사업주는 자기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에 해당되면 반드시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신고서(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일정금액을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3.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 및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되는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를 상대로 재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비록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재해근로자가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과실도 있는 경우에는 과실의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진다. 손해 배상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한다. 한편, 재해근로자가 현실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든지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은 경우 또는 사업주로부터 일부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 받은 부분은 또다시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산재 보험금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함에 그치므로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끼리 합의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법정 화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이미 의료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일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업주가 의료보험처리를 주장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일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진정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

반응형

'02.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 관련 생활 법률(5)  (0) 2017.03.09
노동 관련 생활 법률(4)  (0) 2017.03.08
노동 관련 생활 법률(2)  (0) 2017.03.08
노동 관련 생활 법률(1)  (0) 2017.03.08
국가배상관련 생활법률  (0) 201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