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의의
국민연금제도란 국민들이 젊고 건강하게 일하여 소득이 있는 동안 조금씩 돈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혹은 그 전에라도 병들고 다쳐 소득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실시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사업장가입자)와 1995년 7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한 농어민,군지역 자영자(지역가입자) 및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 주민에게도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전국민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격은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장에 근로한 날부터, 지역가입자는 사업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부터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사업장 근로자는 소득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함께 매월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부터 3%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5%씩 부담하고 1993년 부터 6%로서 근로자,사용자,퇴직금전환금에서 각각 2%, 98년부터 9%로서 근로자,사용자,퇴직금전환금에서 각각 3%를 부담한다. 그리고 1999년 4월 이후에는 보험료율이 9%로서 퇴직금전환금제도가 폐지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되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의 9%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2000년 6월까지 소득의 3%,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증가하여 2005년 7월부터는 9%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었다. 그리고 농어민에게는 표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의 1/3을 정액(월 2,940원)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 발전을 위한 농특세 재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임의 가입자는 전체가입자중 중위수(표준소득월액 23등급인 106만원)이상 소득에 해당 하는 보험료율로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농,수협중앙회 및 단위조합,우체국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 편의를 위해 분기납, 선납 및 자동이체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선납할 경우 1년을 단위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연금보험료를 감액하여 주고, 자동이체제도를 이용할 경우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분을 돌려줄 계획에 있다. 연금급여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늙거나 다치거나 사망 등으로 소득이 중단,상실,감퇴되었을 때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게 되며 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장애 연금,유족연금,일시금(반환,사망) 및 특례노령연금제도가 있다. 완전노령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었을 때 지급되며 연령,가입기간 및 소득유무에 따라 감액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하며, 나이가 들어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사람에게 5년 이상만 가입하여도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며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연금을 받게 된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퇴하였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제도이고,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장제부조금성격의 급여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액은 연금수급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한 기본연금액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등에게 지급되는 가급연금액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02.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 관련 생활 법률 (0) | 2017.03.09 |
---|---|
행정 관련 생활 법률 (0) | 2017.03.09 |
노동 관련 생활 법률(4) (0) | 2017.03.08 |
노동 관련 생활 법률(3) (0) | 2017.03.08 |
노동 관련 생활 법률(2) (0) | 2017.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