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도
금융실명거래제도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거래자의 실명으로 거래토록 하고 거래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질서가 정상화되게 되어 음성적인 자금거래가 억제되고 숨겨졌던 세원이 드러나게 되어 과세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가. 금융실명거래제도의 내용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자는 반드시 실명(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을 확인 받아 거래하여야 한다. 실명확인 증표는 개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이며, 학생은 학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재외국민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 등록증, 소년소녀가장은 주민등록등본이고, 법인은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이 아닌 단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세무서에서 발급한 납세번호증 또는 고유번호증 또는 발급사실 통보문서이다. 금융기관은 본인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 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 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사장(이하 금융감독기관장이라 함)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감독기관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와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고객예금횡령, 무자원 입금기표 후 현금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 구속성예금 수입, 자기앞수표선발행등 불건전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부외거래, 출자자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등이 있다.
나. 금융실명거래 방법(금융거래 시 지참물)
신규계좌 개설시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 창구에 나가 거래할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금융기관에 등록사용하고자 하는 인장 또는 서명,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개설할 경우에는 명의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통해 단체로 예금 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는 학교의 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로 실명확인 가능(대학의 경우 실명확인증표사본 첨부), 군인 및 경찰 등의 경우에는 소속부대장(경찰관서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로 실명확인 가능하며 사업주(행정관서장, 군부대장, 경찰관서장, 기타 사업주에 준하는 자 포함)가 종업원을 위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납입하거나 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일괄 납입 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로 실명확인 가능하다. 해외근로자 및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 출국사실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으로 실명확인 가능하다.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경우(대리, 심부름 등)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도 가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본인의 인장 또는 서명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다음 서류에 의해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가능(위임장 및 인감증 명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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