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의의
흔히 세금이라 부르는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경제적 부담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돈은 직접 사업을 해서 벌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세로 충당하게 된다. 조세의 특징은 조세를 징수하는 과세권자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강제로 징수하여 이에 불응할 때는 처벌할 수도 있으며,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일반 소원절차가 아닌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1. 조세의 종류
가. 국세와 지방세 :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군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지방세이다.
나. 내국세와 관세 : 외국과의 교역에 의하여 물품이 수입, 수출되거나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 관세이고 외국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내국세이다.
다. 직접세와 간접세 : 소득세와 같이 소득을 얻은 사람이 직접 내는 세금을 직접세라 한다. 간접세는 주세의 경우와 같이 실제로 주세를 내는 사람은 술값에 포함된 술을 사서 마시는 소비자이지만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은 술을 제조, 판매하는 주조회사로서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른 세금이다. 직접세에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부당이득세 등이 있고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전화세 등이 있다.
라. 보통세와 목적세 :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처럼 세금이 쓰일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세금을 보통세라고 한다.
2. 조세법률주의
과세권자(국가,지방자치단체)가 누구한테서나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한다면 납세자는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물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조세의 부과요건을 미리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은 왕의 부당한 조세 징수에 시민들이 투쟁하여 쟁취한 것이다. 그러나 과세요건의 세부사항까지 모두 법률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 과세요건 외의 세부사항은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에 위임되고 있다.
3. 소득세의 의의와 일반원칙
소득세란 개인이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법인세이다.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과세 기간) 동안 개인이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에서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소득이 크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고소득자라 하여 너무 높은 세율을 매긴다면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최고 세율을 40%로 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높지 않은 수준이다. 소득세법에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해 놓고 있으므로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세금을 물지 않는다. 예컨대, 소액 주주들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은 양도차익소득, 교통사고를 당하고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소득세를 물지 않는 소득이다. 종합과세 방식은 개인이 얻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과세하는 방식인데, 분류과세 방식보다 공평한 과세를 하게 되며 우리 소득세법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퇴직소득,산림소득과 같이 장기간의 노력 끝에 형성된 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만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4.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이자소득(사채이자는 종합과세 되며, 나머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배당소득(법인의 이익 배당이건 법인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배당이건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상장법인이나 협회(코스닥 시장) 등록법인으로부터 소액주주들이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부동산임대소득(부동산이나 광업권 등을 빌려 주고 얻은 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축산업, 임업, 건설업, 상업, 운송업 기타 사업으로 올린 소득은 전부 포함된다), 근로소득(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월급, 일급 불문)과 수당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일시재산소득(예술품 및 제작 후 100년이 넘는 골동품 등의 양도로 인하여 얻는 소득 등이나 영업권, 어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위에 열거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상금, 보상금, 복권 등의 당첨금, 강연료, 일시 문예 창작소득 등이 해당된다). 반면 비과세소득은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부동산소득 중 논밭을 남에게 빌려 주고 얻는 소득, 사업소득 중 농가의 부업소득, 근로소득 중 군대의 사병이 받는 급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당해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일정요건의 학자금 등이 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질적 소득금액에서 다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먼저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간 실제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실제로 들어간 경비가 있더라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근로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산정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고 공제한다. 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기본 공제(가족은 본인포함 1인당 연 150만 원 [매년 변경] 씩 공제), 추가 공제(가족 중 장애자, 경로우대자 등이 있거나, 소득자가 부녀자로서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사유당 연 50만 원~200만 원 씩 공제), 소수 공제자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가 1명인 경우에는 150만 원, 2명인 경우에는 50만원 ~ 대상자별로 일정금액을 각각 추가로 공제),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지난 해의 자기소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여 세금을 자진납부 함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소득밖에 없는 근로자는 근무처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에 정산까지 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조사결정하여 가산세까지 물게 되고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중간예납도 가능하다. 연 1회 한꺼번에 세금전액을 납부한다면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제도가 채택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대상인 소득 중에서도 원천징수만 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은행예금이나 국채, 지방채의 이자,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은 그리고 상장법인 등의 소주주가 받는 배당금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2001년 1월 1일 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어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고 있다. 그리고 일정하게 고용되어 있지 않고 자주 일터를 옮겨 다니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소득은 종합과세 하기가 기술상 어려우므로 원천 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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