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알아야 할 세법상식
상속세라 함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호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인의 상속지분은 균등하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게 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지 즉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한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10%(무납무기간 1년 초과 시 10% 추가)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단, 납부해야할 세금이 일정액을 넘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3년(사업상속의 경우 5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세금이 일정액 이상이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1/2을 넘을 때에는 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상속의 포기를 위해 자기 몫의 상속지분을 포기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상속세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공제를 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크게 걱 정할 필요가 없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건물은 신축가격,구조,용도 등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 외의자에게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 된다. 단, 다음의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국가나 공공단체에 기증한 재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유족이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이 그것이다.
2.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다. 증여를 받은 자(영리법인은 제외)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세율체계는 상속세율과 동일하다.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이며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증여세의 신고방법이나 신고납부 세액공제 등은 상속세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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