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위하여 출국하거나, 여행후 입국할 때는 반드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여행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관통관절차를 출국과 입국으로 나누어 간단히 안내하고자 한다.
1. 출국시 세관절차
가. 출국 시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할 물품
여행 중에 사용하고 다시 반입할 물품 중 고가의 것(예 : 고급시계,카메라(비디오카메라 포함),귀금속,보석류,모피류,개인용컴퓨터(노트북컴퓨터 포함),골프채,기타 고가의 귀중품 등은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면 입국시 과세처리 된다.
나.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물품,상용에 공할 다량의 물품,기타 법령에서 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예: 농수축산물,총포류,마약류,일정금액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로 표시된 수표등 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 여행자수표)은 관계기관의 허가 등을 받아야 반출할 수 있다.
다. 반출금지 물품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하는 음반,테이프,서적 등 화폐,지폐,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과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은 반출이 금지된다.
2. 입국 시 세관절차
가. 휴대품 신고
비행기나 선박 내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후 휴대품 검사 세관공무원에게 여권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고대상 물품
해외 총 취득가격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물품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일정금액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로 표시된 수표 등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 및 원화표시 여행자 수표,내국통화(원화) 및 원화표시 여행자 수표를 제외한 내국지급수단(자기앞수표,당좌수표,우편환 등)과 귀금속 및 증권은 신고대상이다.
다. 통관제한 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 총기,도검,무기류,폭발 및 유독성 물질 등),마약,향정신성 의약품류,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동물(고기,가죽,박제류 포함),식물 등 검역대상 물품,국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예 : 야생동물의 박제,사향,웅담,뱀술,상아,야생모피,호골,악어가죽제품,코뿔소뿔,천산갑,천마 등),기타 20매를 초과하는 음반이나 CD 등 서적은 통관이 제한된다.
라. 수입금지 물품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하는 음반,테이프,서적 등 화폐,지폐,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마. 세관통로 선택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자진신고검사대를 선택하여 세관검사를 받고,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면세통로를 선택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세 또는 규제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로 통과할 경우는 관세법등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면세통로(녹색) 선택 대상은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여행자이며, 자진신고 검사대 (백색) 선택대상은 해외에서 구입,기증 또는 선물 받은 물품 중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이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혜택은 신속통관,세관검사의 원칙적인 생략,신분이 확실한 경우 세금사후 납부 허용 등이 있다.
바. 휴대품 통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통관이 되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면 신속히 통관할 수 있다. 그러나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추천 등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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