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이라 함은 토지,건물,주식 등과 같이 자본적 성격을 가진 자산을 양도하고 얻은 보유기간동안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 즉 자본이득을 말하며 이러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이 일시에 실현된 것으로서 1년마다 과세하는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와 장기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 산출하게 된다.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또는 아파트당첨권과 같이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여기에 포함), 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특정 시설물 이용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주식 등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중 대주주 보유주식(대주주 : 주식보유비율이 3%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0억 이상 소유주주)이 이에 해당 한다. 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농기반 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첫째, 한 가족이 3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3년 동안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하지 아니하는 예외가 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와 같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해외 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및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전근을 간다거나 학교를 옮긴다거나 병 때문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으로 집안이 모두 이사를 하는 경우(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가 그러하다. 단,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 만일 건물이 주거용과 영업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용의 면적이 주거용의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영업용 건물 부분은 과세된다. 추가로, 1가족이 1주택을 소유하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자 집을 샀으나 미처 예전의 집을 팔지 못하여 2주택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3년 이상 소유한 예전의 집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만, 2년이 되는 날 현재 성업공사에 매각의뢰, 경공매에 의해 양도되는 경 우에는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비과세 된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건물면적이 80평 이상(또는 토지 150평 이상)이고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 취득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며,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 초과), 단, 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할 수 있는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
둘째,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면제세액을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농민이 종전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서 경작하는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는다(새로 취득한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해야 함). 다만, 새로운 농지는 종전의 농지를 팔고나서 1년 안에 사거나, 미리새농지를 사놓고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한다. 또, 새로운 농지가 종전의 농지면적보다 크거나 또는 가격으로 따져서 종전 농지가격의 반 이상이라야 한다.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의 농지를 교환(교환에 의해 새로 취득한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해야 함)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셋째, 상속,귀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외에 그동안 들어간 설비비,개량비,취득세,등록세 등 취득 시 부담한 각종세금,소개비 등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의 3%(미등기 0.3%)만 공제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10%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때에는 양도차익의 15%를 10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공제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해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다. 양도소득세율과 세액의 계산은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계산된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계산된다. 물론,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자산의 종류, 소유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 예정 신고 시에는 산출된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인이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양도자,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 이 매매계약체결일부터 등기신청 하는 날까지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해 그 매매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단,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서 접수 즉시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예정신고 납부기한 내 세금납부를 할 수 있도록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준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예정신고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신고대상이 아닌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또는 8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15%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해 준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이란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게 되는 퇴직금,명예퇴직수당,단체퇴직보험금을 말한다. 퇴직소득은 장기간동안 수입의 일부를 모아두었다가 일시에 타내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퇴직소득만 따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다. 퇴직소득세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으므로 소득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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