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관련 생활법률
1.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이다. 가.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차량·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군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주한 미군인(군무원 포함)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이다. 나. 배상신청 장소 군대, 군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의 신청..
2017.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