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2. 생활법률20 형사(2) 1.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일단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여부를 심사 받을 수가 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은 사건이 경찰(군사법경찰)에 있는가 검찰(군검찰)에 있는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검사(군검찰)가 법원(군사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보석 .. 2016. 12. 21. 형사(1) 1. 형사사건과 수사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 나게 된다.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2. 수사기관 수사기관으로는 군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찰관이 있으며, 군 외부는 특별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 검사로 구성되어있다. 물론 사법 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2016. 12. 2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