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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핀테크

국내 핀테크 시장 활성화의 선제 조건1 - 금융 규제 완화 및 철폐(1)

by 김덕환 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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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규제 시장인 금융 산업은 정부의 각종 허가 및 규제들을 준수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또한 마찬가지며, 미국의 투자자 보호나 금융업체 건전성을 위한 규제는 전세계에서 가장 심하다. 다만 기본적인 규제 방법에 차이가 있다.

 


한국 전지적 금융 규제 방식으로 신규 금융사업 불가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적, 전지적 금융 규제 방식으로 당직이 허가하지 않는 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규제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명확하기 금지하는 않는 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제 접근법의 차이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핀테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뢰도와 수익에 타격을 입은 전세계 금융 업계는 난국을 극복하고자 핀테크 투자에 열중해 온 결과, 전세계 핀테크 투자 규모는 3배 이상 성장해왔다.

 

액센추어 보고서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전세계 투자 금액은 2008년 9억 3,000만 달러에서 2013년에는 29억 7,000만 달러로 최근 5년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2008년 지급결제 분야에 집중되던 핀테크 투자 비중이 최근 들어 각 사업 영역별로 투자 비중이 분상되는 양상이다.

 

이를 토대로 핀테크 산업은 화폐, 결제, 투자 등 기존 금융이 담당하던 서비스와 IT 기술이 결합해 기존 금융이 시도하지 못한 신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비합리적 금융 규제를 통해 갈라파고스 환경 고착

 

반면 한국의 금융당국은 2008년 이후, 규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스스로 갈라파고스 환경을 초래했으며, 금융산업의 성장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지게 됐다. 그 결과 IDC가 발표한 2014년 전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지난 2월 한국 IDG가 IT 전문가 6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지원 정책 개선(49.5%) 다음으로 선택한 사항이 보안 강화(19%) 였다.

 

국내 걸림돌이 되는 대표저긴 금융 규제들은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본인인증 금지, 금융기관들의 공인인증서 사용강제 등이 있다. 또한 업격한 금산분리,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그리고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도 제약 요인으로 꼽고 있다.

 

금산분리원칙.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막고자 금산분리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비금융기업인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도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2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은 20%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업 허가취득 자격요건에는 은행설립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이 요구되며, 전자금융법에서는 전자자금이체 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2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5억 원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전자금융기술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사 통과가 필수적이지만, 이는 금융업체에만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업체와의 제휴 없이는 사실상 핀테크 기업은 신청조차 하기 힘들 실정이었다.

 

 

예측 가능성 없는 규제, 가장 큰 문제로 지목

 

그러나 무엇보다 국내 금융 규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건 바로 금융 규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LG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법률 양만으로는 다른 나라보다 과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금산분리, 일반인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 금지 등 금융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금융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는 미국의 규제가 예측가능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규제는 예측하기 어렵다. 포괄적인 규정이나 법률상 근거 없는 자의적 규제가 많다. 공인인증서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금융당국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없이 공인인증서를 상제해오다가 올해 법률 개정없이 완화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직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반성, 계획은 희망적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는 적극적으로 금융 규제를 개선하고 핀테크 산업 육성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기관들은 합동으로 2015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핀테크 규제 완화 정책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하고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을 올해 2,000억 원 이상 조성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4월 핀테크의 하나인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해 방안을 도출하고 3분기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IT, 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3가지 핵심적 지원방향과 그 토대가 되는 금융보안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 규제 패러다임 전환 :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해 자율, 창의, 혁신에 의한 IT 금융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오프라인 의주 금융제도 개편 : 핀테크 기술이 금융에 접목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온라인,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편
- 핀테크 산업 육성 : 혁신적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전자금융업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
- 금융보안 토대로 소비자 보호 : 핀테크도 정보보안을 토대로 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임을 직시, 보안규제 방식은 선진형 규제방식(사후점검+책임명확화)으로 개선


 

보안성 심의 제도 전면 폐지

 

금융당국은 신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 심의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전자금융 서비스의 보안 수준에 대한 사후적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분기에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인증방법평가위원회가 계속 운영되면 전자금융거래용 보안수단에 대한 사전 규제가 사실상 계속 남아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밎으로 2014년 10월에 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에 따라 이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고, 민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적 조치사항들을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전지적 금융 규제를 지향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원칙중심의 보안체계로 개선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의 대표적인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는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금융관련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시 특정 기술을 강제하는 조항은 일괄적으로 폐지하기로 해 공인인증서 사용의무와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를 폐지했다.

 

이를 통해 금융업체는 보안기술 또는 인증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새로운 인증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기존 기술을 계속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변화가 즉각적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출처 : "2015핀테크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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