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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핀테크

국내 핀테크 시장 활성화의 선제 조건1 - 금융 규제 완화 및 철폐(2)

by 김덕환 201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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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확실성 구현 위해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무억보다 정부는 법적 불확실성이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출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전자금융 분야 규제에 대한 유권해석 및 주요 민원답변 등을 담은 설명서 또는 FAQ를 제작, 배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해 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법률상 관련 제도의 범위가 불분명한 법적 불안전성이 있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의 활발한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경제 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이다. 금융위 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이 심사청구행위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에 대해 사후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약 10년동안 운영해오고 있었지만 금융 관계자들도차도 모르는 실정이었다. 금융당국은 금융 규제민원포털로 비조치의견서 요청경로를 일원화하고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 법적 기반 마련

 

또한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서비스인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증권 발행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3년 6월 국회 제출된 상태로, 현재 정무위에서 심의중에 힜다. 정부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법안 통과 이후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책펀드 등을 통한 시장조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 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시행 계획

 

결제 분야에 있어서도 정부는 카드번호 입력과 사전인증을 거치지 않는 간편결제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했다. 또한 실물카드 없이도 모바일 카드가 발급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매체분리 원칙 폐지 등 온라인, 모바일 및 융합형 결제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기로 했다.

 


핀테크,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미래부, 금융위, 금감권 등 관계기관들은 제도적, 행정적 재무적 지원을 집중해 핀테크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 핀테크 지원치계 구축 :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등.
-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 정책자금 지원, 중기창업지원 개선 등.
-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 전자금융업 등록자본금 탄력적 운용 등.
- 전자지급수단 이용 활성화 : 이용한도 확대 등.
-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 업종 재편, 성격별 건전성 규율 등.

 

금융당국은 해외 사례 등에 비해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는 현행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큰 폭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전자금융업종 재정비 이후 재정비된 업중 분류에 맞추어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를 신설,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탄력적 진입 규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 보안, 사후 점점 + 책임 명확화

 

정부는 핀테크 지원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금융 보안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등 기존의 금융보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세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 보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필요시 보완적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실물카드가 없는 모바일 카드 발급 허용과 동시에 대면 본인확인 절차 부재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보안규제 방식은 사전적이고 지나치게 세세한 규율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는 선진형 규제방식(사후점건 + 책임 명확화)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인가, 실행력 의심

 

이렇게 수많은 금융 규제 완화와 철폐 계획을 세워놓은 뒤, 정작 이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 IDG가 IT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7.5%가 실행하는 것을 봐야 평가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늦었지만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는 28.1% 였으며,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지원 방안 자체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응답한 이도 20.8%에 달했다. 

 

각종 금융 규제 철폐에 있어 금융당국은 IT업체와 금융업체, 학계 인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규제 완화 정책을 계획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철폐하거나 완화하려는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

 

 

비용편익분석 없는 규제 완화, 국제적 먹이감 되기 십상

 

국내 금융 규제가 급속하게 풀리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규제들로 인해 다른 국가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해 온 핀테크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민트닷컴과 같은 자산관리 앱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처럼 급속도로 규제가 풀려 자산관리 핀테크가 허용된다면 경쟁력있는 외국 기업들이 무주공산에 진입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비합리적인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는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출현에 도움을 주면서도 투자자보호와 금융질서 유지와 같은 다른 목적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끔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회는 2012년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법률, 이른바 JOBS를 통과시켰지만, 미국 증권위원회는 일반인들의 투자는 당분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을 우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용편익분석 상 기업들에게 그리 큰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규제의 이용편익 분석은 각국의 경제환경과 제도적 차이에 따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절차를 통해 비합리적인 규제가 도입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비합리적인 규제 폐지를 통한 경쟁력 재고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주공산인 국내 핀테크 시장, 해외업체들 준비 완료

 

지금과 같이 국내 금융과 관련한 모든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이 예상되면서 이미 수년전부터 자국에서 서비스를 시행해왔던 미국이나 중국, 대만 등은 한국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핀테크 업체들은 국내 업체들과 제휴를 통해 지급결제시장에 급격한 속도로 진출해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페이팔은 2013년 4월 하나은행과의 첫 제휴 이후, 2014년 6월 KG이니시스와 업무 제휴를 체결한 뒤, 12월에 국내 카드사와 또다시 제휴를 추진했다. 이후 페이팔은 콜센터에도 지원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국내 진출을 본격화했다.

 

특히 페이팔은 소액 해외송금 및 해외 소비자의 국내 물품결제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국내 카드업체 등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금융 영토 확장을 꾀하고 있다.

 

중국의 알리페이는 2012년 10월 KG이니시스와 첫 제휴를 맺은 후, 국내 40개 업체와 제휴를 마쳤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항공사, 롯데면세점, 롯데닷컴 등 400여 가맹점에서 결제서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부터는 일부 가맹점에서 오프라인 결제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중국의 최대 게임업체인 텐센트의 전자결제 자회사인 텐페이도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와 다날 등 국내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에 진출했다.

 

또한 대만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IT업체들도 국내 시장에 진출함으로서 국내 지불 결제시장은 글로벌 핀테크 업페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했다.

 

대만의 최대 온오프라인 전자결제업체인 개시플러스는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와 제휴를 맺고 대만, 홍콩 등지의 소비자들이 국내 쇼핑몰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15년 초에 제공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유주 그룹의 결제시스템인 유페이도 한국에서 한류상품 위주의 쇼핑몰 사이트를 열고 모바일 결제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현재와 같은 금융당국의 급속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해외 핀테크 업체들의 진입장벽만 낮춰줘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자 보호에 피해 소비자 보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보안을 한다는 금융당국의 수많은 금융 규제 개선책 속에서도 정작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사용자에게 보안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빈번한 전자금융거래 사고로부터 사용자를 거의 보호하고 있지 못할 실정이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사용자에게 중과실 책임을 묻기 전에 금융업체가 사용자에게 최고의 보안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스캔하기 쉬운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저장시 해킹되기 쉬운 HDD나 USB허용, .exe 방식 등 문제가 있는 보안수단을 제공하면서 사용자의 중과실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테크앤로법률사무소 구태언 대표변호사는 어떤 경우에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이다. 금융업체가 안전한 보호대책을 세우기 전에 떠밀리듯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는 건 진정한 무책임이다. 빈틈을 노린 해킹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이다고 주장했다. 구태언 대표는 안전벨트가 불편하다고 안전벨트 의무 착용규제를 폐지할건가라고 반문했다.

 

도한 금융사고에 대해 처벌보다는 피해 보상 및 사태 수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원인제공자가 내부에 있다면 징계, 처벌을 하는게 맞지만 잘 막지 못했다는 것으로 징계를 한다면 새로운 서비스에 발전이 없거나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거래 안전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발의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경우 예방적 조치와 함께 피해자 보상을 철저하게 진행함에 따라 신규 서비스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 거래의 안정성을 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사고에 대해 법령에 의한 의무적 보상이 아니라 전국은행협회의 자발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상률은 최하 92.3% ~ 100% 로 인터넷뱅킹 사고의 경우 거의 대부분을 보상해 주고 있다.

 

김승주 교수는 외국의 경우 중과실이라는 표현보다는 고의적이라고 명시한다.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비밀번호를 노출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 및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걸 국회의원은 2월 24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적시에 사고거래를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면 사고거래의 기술적 유형에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3월3일 이종걸 의원과 함께 '핀테크시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오픈넷 박지환 자문변호사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사고거래의 기술적 유형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무권한거래' 정의 도입.
- 사용자가 2개월의 이의제기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 기간 후부터 발생한 무권한거래에 대해 이용자에게 무한책임 부과 가능.
- 도난 및 분실 사유 통지 시점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면책 범위 차등화.
- '접근도구'에 대한 재정의.

등이다.

 

여기서 무권한거래란 '이용자 본인 또는 그를 대리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등 권한 없는 거래지시로 인행 개시된 거래. 이로 인해 이용자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전자금융거래'를 의미한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금융업체의 면책사유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입증'에서 해당 거래가 '무권한거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막는다'에서 '복구'의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박지환 변호사는 "기술적 유형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는 손해배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새로운 기술적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국내 이용자 보호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환 변호사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와 금융기관 등에게 각자의 지위에 맞는 합리적 주의의무가 배분돼 사고거래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업체 등에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사고거래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투자 유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금융업체가 소비자들에게 고의 중과실을 묻기 전에 일단 금융기관이 최고의 보안 기술을 제공했다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킹을 100%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원하는 것으로, 막는다는 개념에서 복구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승주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이 보안사고를 100% 막지 못하면 핀테크 사업을 못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페이팔과 같은 업체는 생길 수가 없다.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핀테크 시대에는 어떤 기술이 등장할지 알 수 없는데, 이에 필요한 보안기술을 세세하게 규정에 열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2015핀테크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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