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의 핵심은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P2P 대출이 해외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루긴 하지만, 이제서야 국내에서 크라우드펀딩법이 통과된 것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성장'이냐, '금융업의 안정적 신뢰 확보'냐의 대립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2012년 4월 미국의 법 제정이 세계적인 크라우드펀딩 제도화에 촉매가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지원법'에 서명했다. 머리글자를 따서 잡스(JOBS)법 이라고 하는데, 이 명칭은 혁신가의 대명사격인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잡스법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전 세계에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잡스법을 통해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은 공개적으로 투자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오픈되어 있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션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투자는 권유하기 시작한 지 15일이 지난 뒤에는 이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 유포가 불가능하며 승인받은 투자자로부터의 투자만 법적으로 인정된다.
지난 80년간 미국에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 의도를 공공녀하게 내보이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포스트, 심지어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안된다. 공개적인 투자 유치는 나스닥과 같은 증권거래소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만 가능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은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에 도 많은 연결고리가 생겨 상호작용 및 효과적으로 사업계획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어 같은 시간에 여러 투자자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투자 유치 과정에서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
일본은 2014년 5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고쳐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했다. 영국은 2013년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경제성장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진 이탈리아도 크라우드펀딩에 주목했다. 2012년 '창업을 위한 혁신과 성장 촉진을 위한 법안'을 제정했고, 이탈리아 금융감독기관인 CONSOB는 2013년 관련 시행령을 발표했다.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범위를 기술상품이나 혁신 관련 창업 기업으로 제한하고 기업당 500만 유로까지 모집할 수 있게 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창업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신고서 면제 등 크라우드펀딩 과련 규제를 풀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추었다. 미국은 1인당 연간 2,000달러, 이탈리아는 1,000유로, 일본은 50만 엔 이하로 각각 투자한도를 정했다.
국내에서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5년 6월 현재, 국회에서 처리 진행 중이다. 이 법은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스타트업 기업들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기법으로, 금융사가 아니더라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기존 금융사 위주의 서비스에서 탈피한 핀테크의 주요 분야로 지목되어 왔다.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크라우드펀딩법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으로 후원, 대출, 기부, 지분투자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 사업 중 일부에 해당한다.
2015년 7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된 것을 계기로 핀테크는 물론 신규 창업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대출 등 금융사의 영역이었던 창업시 자본 조달이 IT와 결합해 비금융사의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핀테크 활성화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은행권 중심의 대출 형태에서 자본시장에서의 크라우드펀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P2P 대출형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금융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신용평가 후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리를 제공하는 등 IT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서비스 개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크라우드펀딩 법안의 국회 통과를 꼐기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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