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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은 사과, 저녁에 먹으면 왜 안될까? "하루에 사과를 1개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사과는 가을철 과일이다. 조생종은 8월 말부터 출하되기 시작하며 대표 품종인 후지 사과는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된다. 사과는 수분과 탄수화물이 주성분이다. 열량은 100g당 44~57kcal로 부담스럽지 않다. 영양상의 장점은 칼륨, 유기산, 펙틴,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칼륨은 혈압을 올리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미네랄이다. 고혈압 환자에게 사과를 추천하는 것은 이래서다. 고혈압 환자가 많은 일본 동북지방에서 유일하게 고혈압 발생률이 낮은 곳이 일본 최대 사과 신지인 아오모리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능금산(사과산), 구연산, 주석산 같은 유기산에는 피로를 풀어 주는 효능이 있다. 식이섬유의 일종인 펙.. 2017. 3. 13.
라이트 제로 붙인 과자, 탄산음료는 양껏 먹어도 될까? 다이어트 중인 사람도 저지방 쿠키, 라이트 콜라 앞에선 용감해진다. 식품 회사들이 제품에 '라이트, 제로, 프리, 무, 저'라는 표시를 붙이는 것은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를 파고든 것이다. 대개 열량과 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 등 소비자들이 꺼리는 성분 앞에 '우리 제품에는 해당 성분이 적거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붙인다. 미국에서 '라이트'란 표시를 붙인 스낵 제품이 등장한 것은 20년도 넘었다. 이 표시를 처음 본 소비자들은 열광했다. 고열량인 스낵을 사서 먹고 있다는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였다. '라이트 담배'를 피우면서 '나는 할 만큼 했어.'라거나 '라이트니까 훨씬 독성이 약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안심하는 흡연자의 심리와 별로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당시 '라이트'라는 표.. 2017. 3. 13.
밀가루 음식 먹고 체했을 땐 무를 먹자 소화불량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과식이다. 음식은 위에서 잘게 분쇄되는데 과식하면 위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제대로 음식을 빻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소화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고지방 식품도 소화장애를 일으킨다. 특히 튀김, 전 등 기름진 음식은 소학되는 시간이 길고 위식도 역류를 곧잘 유발한다. 평소 소화가 잘 안되는 고지방 음식의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날에 떡국을 먹을 때 겨울철 별미인 동치미를 곁들이면 소화가 잘 된다. 동치미의 주재료인 무에 각종 소화효소가 풍부해서다. 한방에서는 밀가루 음식을 먹고 체기를 보이는 사람에게 흔히 무를 처방한다. 부침개, 국수, 수제비 같은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무채, 깍두기를 함께 먹는 것은 유용한 급체 예방법이다. 한방에서는 식혜와 수정과도 소화제.. 2017. 3. 13.
커피, 하루 몇 잔이 적정량일까? '카페인'하면 커피부터 떠올리는 이가 많다. 일반적으로 매일 섭취하는 카페인의 악 4분의 3을 커피를 통해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커피의 카페인 함량은 천차만별이다. 디카페인 커피 1잔의 카페인 함링은 2㎎인 반면 스타벅스 커피 그란데 사이즈에는 330mg이 들어 있다. 커피 대신 다른 음료를 택한다고 해서 카페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홍차에는 47㎎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 웰빙 음료인 녹차 1잔에 든 카페인 함량도 30~50mg으로 상당 하다. 카페인은 청량음료에도 들어 있다는데 같은 양의 코카콜라보다 다이어트 코크에 카페인이 더 많다는 사실이 흥미를 끈다. 카페인은 또 스포츠음료, 초콜릿, 감기악, 각성제에도 들어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이 카페인을 하루 200~300㎎ 섭취하는 것.. 2017. 3. 12.
목이 칼칼할 땐 한방차 한 잔 봄에는 기관지가 특히 괴롭다. 천식 증상도 악화되기 쉽다. 덩달이 호흡기내과 의사들이 바빠진다. '봄의 불청객'인 황사와 꽃가루가 기관지와 폐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봄에 호흡기 손상을 줄이고 나른해진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약차로는 흔히 도라지차, 오미자차, 맥문동차가 꼽힌다. 도라지의 맛은 쌉싸래하다. 뿌리껍질에 사포닌 때문이다. 그래서 나물로 먹을 때는 뿌리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껍질을 벗기기 귀찮을 경우 쌀뜨물이나 소금물에 남가두면 아린 맛이 쏙 빠진다. 하지만 예부터 한약재로 써 온 도라지의 약효 성분이 바로 이 사포닌이다. 사포닌은 인삼과 더덕의 건강 성분이기도 하다. '일 인삼, 이 더덕, 삼 도라지'라는 말이 있는 것은 셋의 외양과 약효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재로 .. 2017. 3. 12.
여행 관련 생활 법률 - 해외여행자를 위한 세관통관 안내 해외여행을 위하여 출국하거나, 여행후 입국할 때는 반드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여행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관통관절차를 출국과 입국으로 나누어 간단히 안내하고자 한다. 1. 출국시 세관절차 가. 출국 시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할 물품 여행 중에 사용하고 다시 반입할 물품 중 고가의 것(예 : 고급시계,카메라(비디오카메라 포함),귀금속,보석류,모피류,개인용컴퓨터(노트북컴퓨터 포함),골프채,기타 고가의 귀중품 등은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면 입국시 과세처리 된다. 나.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물품,상용에 공할 다량의 물품,기타 법령에서 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예: 농수축산물,총포류,마약류,일정금액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로 표시된 수표등 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2017. 3. 11.
세금 관련 생활 법률(3) 1.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알아야 할 세법상식 상속세라 함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호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인의 상속지분은 균등하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게 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지 즉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한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10%(무납무기간 1년 초과 시 10% 추가)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단, 납부해야할 세금이 일정액을 넘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3년(사업상속의 경우 5년) 동안 분할하.. 2017. 3. 11.
세금 관련 생활 법률(2)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이라 함은 토지,건물,주식 등과 같이 자본적 성격을 가진 자산을 양도하고 얻은 보유기간동안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 즉 자본이득을 말하며 이러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이 일시에 실현된 것으로서 1년마다 과세하는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와 장기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 산출하게 된다.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또는 아파트당첨권과 같이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여기에 포함), 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특정 시설물 이용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 2017. 3. 11.
세금 관련 생활 법률(1) 조세의 의의 흔히 세금이라 부르는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경제적 부담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돈은 직접 사업을 해서 벌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세로 충당하게 된다. 조세의 특징은 조세를 징수하는 과세권자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강제로 징수하여 이에 불응할 때는 처벌할 수도 있으며,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일반 소원절차가 아닌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1. 조세의 종류 가. 국세와 지방세 :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군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지방세이다. 나. 내국세와 관세 : 외국과의 교역에 의하여 물.. 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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