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관련 생활 법률 - 해외여행자를 위한 세관통관 안내
해외여행을 위하여 출국하거나, 여행후 입국할 때는 반드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여행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관통관절차를 출국과 입국으로 나누어 간단히 안내하고자 한다. 1. 출국시 세관절차 가. 출국 시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할 물품 여행 중에 사용하고 다시 반입할 물품 중 고가의 것(예 : 고급시계,카메라(비디오카메라 포함),귀금속,보석류,모피류,개인용컴퓨터(노트북컴퓨터 포함),골프채,기타 고가의 귀중품 등은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면 입국시 과세처리 된다. 나.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물품,상용에 공할 다량의 물품,기타 법령에서 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예: 농수축산물,총포류,마약류,일정금액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로 표시된 수표등 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2017.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