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생활 법률
금융실명제도 금융실명거래제도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거래자의 실명으로 거래토록 하고 거래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질서가 정상화되게 되어 음성적인 자금거래가 억제되고 숨겨졌던 세원이 드러나게 되어 과세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가. 금융실명거래제도의 내용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자는 반드시 실명(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을 확인 받아 거래하여야 한다. 실명확인 증표는 개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이며, 학생은 학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재외국민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 등록증, 소년소녀가장은 주민등록등본이고, 법인은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이 아닌 단..
2017. 3. 9.